부부 공동명의및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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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
\r\n\r\n> 남편의 아파트를 부부의 공동 명의 하는 방법 입니다
\r\n\r\n> 부인과 같이 가서 소유권이전 공동 명의
\r\n\r\n1) 등기부 등본(등기필증) 지참 ,동사무소,구청,등기소로 갑니다
\r\n\r\n2) 동사무소 에서 ( 인감 도장,신분증 지참)
\r\n\r\n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 서류 작성시 참조용 )
\r\n\r\n 2> 주민등록 등본 발급 : 가족이기 때문에 1개만 ( 와이프것만 ),혹씨 해서 남편(매도인),부인(매수인) 것 모두
\r\n\r\n 3> 남편(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r\n\r\n3) 구청으로 간다
\r\n\r\n 4> 증여 계약서 작성 검인 ( 신분증 도장 남편(매도)/ 부인(매수) 양쪽 )
\r\n\r\n 5> 취득세 ( 공동 명의 ,,,공시시가 확인 2억6천 ...1/2 의 1억3천 3.5% ) ...5백만원 이하 은행 납부
\r\n\r\n \r\n \r\n\r\n \r\n\r\n
4) 등기소 가기전에 구청에서 아래 서류 준비 한다
\r\n\r\n 6> 토지 대장,
\r\n\r\n 7> 건축물관리대장
\r\n\r\n 5) 관할 등기소를 구청에 문의 하여 이동 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갑)
\r\n\r\n 8>민원 상담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을 한다 ( 해당 필요 서류 종류가 첨부 서면 에 있음)
\r\n\r\n 9> 채권 330만원의 등기소 직원이 알려주면 은행에서 해당 채권비용
\r\n\r\n 10)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 확인증하고 14만원 입급한다
\r\n\r\n > 모든 필요서류를 다시 민원 담당자가 확인하여 주고 주택 등기 관련 담당자에게 점검 한다
\r\n\r\n6) 최종 서류 종류
\r\n\r\n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조 ( 서류 작성시 참조용 )
\r\n\r\n2>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소 작성 서류 )
\r\n\r\n3> 주민등록 등본 ( 부인것 / 남편과 동일하여 1개)
\r\n\r\n4> 인감 증명서 ( 매도인 / 남편것)
\r\n\r\n5> 증여 계약서 ( 구청에서 작성 서류)
\r\n\r\n\r\n
\r\n6> 토지 대장 ( 구청에서 발급 )
\r\n\r\n7>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에서 발급 )
\r\n\r\n8> 등기 필증 ( 본인 소유 주택 등기필증 )
\r\n\r\n9>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 확인증 ( 15000원 )
\r\n\r\n10> 채권 매입/매도 고객 부담금 영수증 ( 330만원 )
\r\n\r\n----
\r\n\r\n**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소 작성 서류 ) 아래 첨부 자료 참조
\r\n\r\n\r\n\r\n■ 11q.kr은 정보를 찾아 공유 합니다. https://11q.kr https://11q.kr https://11q.kr http://shimss.mo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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