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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및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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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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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아파트를 부부의  공동 명의  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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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같이 가서 소유권이전 공동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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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등본(등기필증) 지참 ,동사무소,구청,등기소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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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사무소 에서 ( 인감 도장,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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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 서류 작성시 참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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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 등본 발급 : 가족이기 때문에 1개만 ( 와이프것만 ),혹씨 해서 남편(매도인),부인(매수인) 것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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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편(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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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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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 계약서 작성 검인  ( 신분증 도장  남편(매도)/ 부인(매수) 양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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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득세 ( 공동 명의 ,,,공시시가 확인 2억6천 ...1/2 의 1억3천  3.5% )     ...5백만원 이하 은행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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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소 가기전에  구청에서 아래 서류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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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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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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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 등기소를 구청에 문의 하여 이동 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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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민원 상담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을 한다 ( 해당 필요 서류 종류가  첨부 서면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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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채권 330만원의  등기소 직원이 알려주면  은행에서  해당 채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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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 확인증하고 14만원 입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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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필요서류를  다시 민원 담당자가 확인하여 주고  주택 등기 관련 담당자에게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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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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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조 ( 서류 작성시 참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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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소 작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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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등본 ( 부인것 / 남편과 동일하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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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 증명서 ( 매도인 / 남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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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 계약서 ( 구청에서 작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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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대장 ( 구청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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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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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 필증 ( 본인 소유 주택 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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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 확인증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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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권 매입/매도 고객 부담금 영수증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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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소 작성 서류 ) 아래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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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소 작성 서류 )1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 등기소 작성 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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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q.kr은 정보를 찾아 공유 합니다. https://11q.kr https://11q.kr https://11q.kr http://shimss.mo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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