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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근로소득세 환급받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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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근로소득세 환급받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https://youtu.be/ZiPGbemcZNw

    주) 몇번이고 다시 계산 이전 메뉴 입력 내용확인 하세요 (제출만 하지마시고,,,,연습을 몇번)

           추가적인 종합소득이 있으시면(주택 임대사업/월세) 분리과세로  해야 결정세액이 작아 집니다 

           먼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단순경비율기준)을 먼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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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생활] 회사를 중도퇴사하는 퇴직자는, 퇴직시 퇴직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이 퇴직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퇴직전 당해년도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퇴직연말정산에 근거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말정산은, 퇴직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방법으로 정산됩니다.

    퇴직자 본인의 각종 비용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 등등)도 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 퇴직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은채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 정산을 하게되니, 퇴직시에는 과도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퇴직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본 영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1.기본공재 필수  배우자/자녀 등 기본공제 입력 하세요
    2.개인연금 (입력)
    3.기타연금 보험료(입력)
    4.신용카드 (자동 입력)
    5.종교단체 기부금(입력)
    ..여기까지 확인,,

    저장 합니다....
    제출은 다시확인후 맞으면 제출하세요

    증빈서류 제출
    모든자료 자동 입력되나
    추가한 정보를 하단메뉴에 첨부 입력합니다

    - 추가한 금액
    1.추가한 기부금 ( 개인 입수 영수증 및 사업자 등록증 pdf)
    2. 추가한 개인연금 (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 첨부 하는지 확인 필요
    3.추가한 기타 연금보험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 첨부 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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