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주택 홈택스 접속 월세 종합 소득세 분리과세 신고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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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기준 : (2주택자/세대) 1채의주택 월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 검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필히 분리과세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로 신고시 과세 0원이상 모두 건강보험료 증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되면(소득금액 0 이상) 직장가입자에서(자녀/남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 종합신고시 세금이 적어 종합소득세로 신고시 2~3만원 추가되어 1년 30~40만원 증가되고
저같은 21년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17만원/월 =204만원/년
되었습니다.
종부세 신고와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계산 링크 참조
https://11q.kr/g5s/bbs/board.php?bo_table=s31&wr_id=681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hometax.go.kr)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선택
(중간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수정시 신고양식 불러오기 하여 수정하세요 // 제출만 나중에 확정시 제출하세요)
기준은 미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 : 입력( 5,400,000원) 기준
필요금액 : 수입금액의 50% ( -2,700,000원)
과세표준 : 미등록자 2백만원 ( -2,000,000원)
입력 하면 됩니다.
과세비교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 2020년 세액비교 (hometax.go.kr)
종합소득세 /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시
건보료 / 피부양자 자격 상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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