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 문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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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The건강보험)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상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사: 용인서부지사 팩스 031-229-0673, 전화 031-329-4140
2.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으로 아래의 소득요건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 자녀분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직장가입자인 자녀분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
단,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피부양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종합소득 중 금융(이자,배당),사업,연금, 근로·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한 피부양자
라.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가족)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 원 이하, 단 재산과표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1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직장가입자가 신고)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개인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가능
2) 사업장: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 신고
3) 직접 신고(팩스, 방문)
- 팩스: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직장가입자가 서명)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방문자별 맞춤 메뉴'중 '민원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 방문: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관할지사: 화성지사 팩스 031-229-0651, 전화 031-547-7820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힘이 되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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