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100만 원,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근로소득 유무에 따른 유리한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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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5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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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100만 원,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근로소득 유무에 따른 유리한 선택법"
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목도 가능합니다:
???? "연봉 1억 직장인과 무직자의 월세소득 과세 전략 비교"
???? "임대소득 연 1,200만 원, 세금 줄이는 최적의 과세 방법은?"
???? "월세소득자 과세 선택 가이드: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대한민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형태나 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의 주요 신고유형입니다.
✅ 1. 기장의무에 따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업종구분(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유형 대상자 설명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서 기준금액 초과 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기장불성실자 / 무신고자 - 장부 미작성자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자 (추계신고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3년 기준)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연 1억 5천만원 이상
그 외 업종 연 7,500만원 이상
✅ 2. 신고 방식에 따른 유형
유형 설명
정기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수정신고 정기신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어 자진 정정 신고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을 요구하는 신고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하는 신고 (가산세 있음)
✅ 3. 소득 유형에 따른 구분 (종합소득의 6가지 유형)
소득유형 예시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두 군데 이상 근무, 퇴직정산 누락 등
이자소득 금융기관 이자 등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
✅ 4.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https://www.hometax.go.kr)
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하시다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대상인지"도 확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수입금액, 업종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 가능합니다.
나의 말:
과세 방법 중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설명
ChatGPT의 말:
대한민국의 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기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나뉘며, 세금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1. 종합과세 (합산과세)
✔ 개념
여러 가지 소득을 모아서 합산한 뒤,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대상
다음 소득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유형 예시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급여, 연봉
이자소득 예·적금, 채권 등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
연금소득 사적연금, 국민연금 일부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소득 등
※ 단,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일정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 특징
누진세율: 6% ~ 45%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기본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 분리과세 (별도 과세)
✔ 개념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세율(단일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
소득종류 세율 비고
금융소득 (이자·배당)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비과세/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14% (지방소득세 별도) 기준 이하일 때 선택 가능
퇴직소득, 양도소득 각각의 별도 세율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복권, 경품 등 기타소득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일정 금액 초과 시 분리과세
✔ 특징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 적용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경우 있음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경우에 따라 선택 가능 또는 의무 분리과세
✅ 정리 비교표
항목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 방법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소득별로 따로, 단일세율 적용
세율 구조 누진세율(6% ~ 45%) 단일세율(예: 15.4%, 14%, 22% 등)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신고 필요성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보통 원천징수로 종결됨
유리한 경우 저소득자 고소득자 또는 단기 일시 소득자
필요하시면 본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도 시뮬레이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중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
나의 말:
1억의 봉급 생활자와 월 100만원의 월세 자의 추천 과
년 소득이 있고 없고 월세 100만원에 과세방법의 세금을 환급 이 많은 것을 정리
ChatGPT의 말: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 비교 조건 정리
항목 ① 봉급생활자 (연소득 1억) ② 월세소득자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소득 종류 근로소득 (종합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주택 수 2주택 이상으로 가정 (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
소득세 신고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약
항목 조건 과세 여부
월세 수입 연 2,000만 원 이하 과세 대상 (2019년부터 과세)
주택 수 2주택 이상 보유 과세 대상
과세 방법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례별 분석
① 봉급소득자 + 월세 100만 원 (연 1,200만 원)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월세소득은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15.4%)
종합과세 선택 시: 근로소득과 합산 → 소득세 누진세율(35%~45%) 적용 가능
???? 이 경우 추천: "분리과세"
연 1억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미 소득세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있음
임대소득까지 합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절세 효과 큼
???? 분리과세 세금 예시:
1,200만 원 × 60% 필요경비 적용 = 과세표준 480만 원
480만 원 × 14% = 67만 2천 원 (소득세)
→ 지방세 포함 약 69만 원
② 월세 100만 원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없음)
소득 합산이 없으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가능성 있음
분리과세는 공제 혜택 없음
기본공제 150만 원, 특별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환급 가능성 존재
???? 이 경우 추천: "종합과세"
소득이 적고 누진세율이 낮음 (6% 또는 15%)
기본공제(150만 원) +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금 자체가 낮거나, 오히려 환급될 수 있음
✅ 정리 비교표
항목 봉급소득자 + 월세 월세만 있는 사람
추천 과세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
이유 누진세율 회피 → 절세 공제 활용 가능 → 세금 최소화 또는 환급 가능
환급 가능성 거의 없음 (세액공제 없음) 있음 (기본공제 + 세액공제)
추정 세금 약 69만 원 0원 ~ 수만 원 수준 또는 환급
???? 결론 요약
경우 추천 과세 방법 절세 포인트
근로소득 1억 + 임대소득 1,200만 원 ✅ 분리과세 누진세율 피하고 고정 14% 적용
근로소득 없음 +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과세 기본공제·세액공제로 세금 거의 없음 또는 환급 가능
필요하시면 홈택스 기준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나 주택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하시면 세부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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