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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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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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 조회
간편계산 사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계산 사용일자 : 2019-08-28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부동산)
구분일반세율(6~42%) [1-10] 비고
? 소재지
? 양도가액450,000,000 양도일자 : 2019-08-28
? 취득가액400,000,000 취득일자 : 2016-08-28
? 필요경비0
? 양도차익50,000,000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3,000,000
? 양도소득금액47,000,000 ( ? - ? )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
? 과세표준44,500,000 ( ? - ? )
? 세율15%
? 산출세액5,595,000 ( ? ? ? ) - 1,080,000 (누진공제)
? 자진납부할세액5,595,000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559,500 ( ? ?10% )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선택한 사항 요약
? 미등기양도 사항 (아니오)
? 피상속인 취득일 (해당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아니오)
? 조정 지역내 1세대 2주택 (아니오)
? 지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비사업용 토지 (아니오)
? 상속받은 자산 (아니오)
? 1세대 1주택 (아니오)
? 조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유의사항>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사용일 현재의 세법령 기준이며,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며 출력된 바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ㅗㅅ센://ㅈㅈㅈ.ㅙㅡㄷㅅㅁㅌ.해.ㅏㄱ ?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검색어를 통한 상담사례 조회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는 국세청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성실신고지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중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정보찾아 공유 드리며 출처는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11q.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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