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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서류발급] 병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에 질병코드를 넣어주지 않을경우 환자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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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소액 청구금액 [공제금액] 가능 기준
    기준 >의원 : 10,000원 이상,병원 : 15,000원  이상,상급종합병원 : 20,000원 이상 ,약국 : 8,000원
    서류1>10만원미만은 서류는 영수증 만 제출
    서류2>10만원이상시 필수 환자보관용  처방전 (질병분류 기호 필수 기입)

    주) 질병분류기호 나오게  발급  보험사에서 서류 요청 하는데 
        의원에서  정보 진단서에 나온다고 유도 진단서 발급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대치 가능 합니다.
    * 수납금액이 공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류발급] 병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에 질병코드를 넣어주지 않을경우  병원영수증

    환자보관용 처방전 청구 의료 실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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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구를 하는데 30만원 미만의 보험 청구에 있어 질병코드를 요구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질병코드 글자로 넣어주는데, 5000원~2만원을 요구합니다.

    3500원 병원비 청구에 5000~2만원의 진단서 좀 힘드시죠?

    이럴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 기재사항에 나와 있는 항목중 "질병분류코드를 기재"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요청하시고, 소액 청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부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 근거법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문의부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2


    질병분류기호(병명코드, 진단명)를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근거

    법령정보시스템

    의료법 제 18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는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질병분류기호(병명코드, 진단명)를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설명하고있습니다. 환자가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내용을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병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물론,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공란으로 두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는 명분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법에서도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입력하는 것은 기본값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심지어 요청한 것을 병원 직원 분들께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조 근거 20210319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 2021. 3. 1.]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2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참조 근거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규칙


    관련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문의부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2


    질병코드 미 기재로 병원에 갈수 없으면  협의하여 팩스나 이메일 휴대폰 사진으로 받아 실손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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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qkr님의 댓글

    실비보험 소액 청구금액 [공제금액] 가능 기준
    기준 >의원 : 10,000원 이상,병원 : 15,000원  이상,상급종합병원 : 20,000원 이상 ,약국 : 8,000원
    서류1>10만원미만은 서류는 영수증 만 제출
    서류2>10만원이상시 필수 환자보관용  처방전 (질병분류 기호 필수 기입)
    주) 질병분류기호 나오게  발급  보험사에서 서류 요청 하는데 
        의원에서  정보 진단서에 나온다고 유도 진단서 발급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대치 가능 합니다.
    * 수납금액이 공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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