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생] 아는만큼 유용한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천모모에요 !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에 관련에서 아주아주 세세하게 알아볼텐데요

이미 부모님이나 배우자등 가족에게 등재되어 많은분들이 지역보험료를 면제받고있는걸로 알고있지만

많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분들이 많아서 피해를 보는부분도 많더라구요 !

그. 래. 서. 제가 준비 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에 관련한 모든것! 시작해 볼까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 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려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재가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어 등재가 됐더라도 이후 조건이 미충족되는게 하나라도 발생할경우엔 

자격이 상실되어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는게 아니라 

등재상실 대상자분께는 또 공단에서 친절히 등재상실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드려요 ~  !


필수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부양과소득요건 이 있어요

이 두가지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하답니다.









◆  부양의 요건  


1 . 가족관계 


2 . 현재 등본상 동거중인지? 아닌지 


3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한사람당 각각 )  (형제,자매의 경우 3억 )  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인정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는 인정됨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의 요건  


1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가능하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시 등재상실됨 

(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소득 5 0 0만원이하인 경우 인정됨 ) 


2 .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 0 0만원 이하 인 경우

( e x- 보험설계사, 녹즙이나 화장품 방판등 사업자등록증없이 번 소득 )


3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 0 0 0만원 이하인경우 

4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4 0 0 0만원이하인경우

5 . 연금소득의 1 0 0분의 5 0에 해당하는 금액 2 0 0 0만원 이하 일경우 피부양자 등재 가능.








 

    피부양자로 신규 취득시 신청방법 ( 최초등재 )   



 

신청방법은 두가지 조건으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 등본상 동거중인지 비동거중인지 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방법: 지사방문, 우편 , 팩스, 고객센터(자동연계건) 







◈ 동거중인 배우자 등재시 ◈ 

 소득, 부양요건 충족시 서류없이  지사방문이나, 고객센터로 바로 처리가능! ! 


사실혼 배우자일경우 (재혼에는 

서류필요 ! !  > 사실혼인후증명서, 보증인 민증2개,각각 혼인사실증명서 가지고 지사방문이나 우편 ,  팩스로 제출


◈  등본상 비동거중인 배우자 등재시  ◈ 

피부양자 취득 (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동거중인 부모 등재시  ◈ 

지사방문이나 고객센터로 바로처리 가능 


◈  등본상 비동거중인 부모 등재시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동거 중인 자녀 등재시 ◈ 

 만 1 9세 미만의 자녀 라면 지사방문이나 고객센터로 바로 신청 가능 ! ! 



1 9세 이상의 자녀인경 에는 ? 

등재될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분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분 중 하나를 택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공단 서식인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으로 전달해  신청요청 하거나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할 지사쪽으로 방문, 우편 팩스를 발송시 등재가능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관할 지사는 고객센터로 문의시 확인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려할땐 가까운 지사 어디든 내방 가능하지만

팩스나 우편 접수시엔 꼭! 꼭 ! 직장가입자의 회사 관할 지사쪽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


t i p ! 하나더  


 피부양자 취득 (상실) 신고서 는 어디에서 받을수 있을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 서식자료실 클릭후 돋보기모양 클릭! > 피부양자 라고 치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되요~



^ 요렇게 검색후 ! 



^ 쪼기 클릭하면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답니다 ! 

     


그리고  가까운 지사 직접 내방을 하더라도 서식이  구비되어있으며 

서류를 받을 팩스기 가 있다면  1 5 7 7 - 1 0 0 0번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서식제공을 받을수있습니당 ^^! ! 




  등본상 비동거중인 자녀 등재( 미혼인경우 )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만 1 9세 이상 자녀일경우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동거중인 형제,자매 등재시  

 

- 부양의 의무는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가 1순위 


- 형제 자매는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 일 경우만 가능 현재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등재불가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라면 사방문이나 고객센터로 바로 신청 가능 ! !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인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 (상실) 신고서 +  등재될 형제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분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으로 전달해  신청요청 하거나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할 지사쪽으로 방문, 우편 팩스를 발송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관할 지사는 고객센터로 문의시 확인가능함 )  



  등본상 비동거중인 형제 자매 등재시  

 

 (미혼일경우만 가능)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만 19세 이상일경우  등재될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동거중인 처(시) 부모님 등재시 ,   등본상 비동거중인 처 [시] 부모님 등재     

 방법 동일!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배우자(남편) 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배우자의 계 부모님은 등재가 불가하나 생부모는 등재가능

반대로 처부모등재시 모든조건이 같지만 아내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동거중인 친조부모, 외조부모 , 자부(며느리)  , 사위 등재시  


  소득, 부양요건 충족시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 유선상으로도 신청가능 ! ! 



  등본상 비동거중인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재시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조부모 는 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외조부모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등본상 비동거중인 자부, 사위는  :   등재불가 




  친손(외손) 자녀 등재시   


[ 부모가 없거나 , 부모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만19세 미만의 손자녀  :   소득, 부양요건 충족시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 유선상으로도 신청가능 

    

만19세이상의 손자녀: 등재될 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으로 전달해  신청요청 하거나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할 지사쪽으로 방문, 우편 팩스를 발송시 등재가능


 등본상 비동거중인 친손(외손)자녀 등재시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경우 인정 ] 


친손자녀: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자녀(아들) 의  가족관계 증명서 

외손자녀: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 자녀(딸) 의 가족관계 증명서 

만 19세 이상의 친(외) 손자녀: 등재대상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제출 






   자동연계건    




자동연계란 무엇일까? 


예전에 가입자에게 등재됐던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거나  현재 등본상 함께 거주중일경우 

혹은 둘중에 한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단 전산상으로도 가족관계를 확인할수있으므로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는 생략 하고 직권으로 자동연계가 된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등재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처리되지않고 

누락된 경우가 많아 자동연계건이라면 몇가지 상황만 제외 하고서는 

그냥 가까운지사로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유선상으로 신청하면 바로 등재처리가 가능하다 .






     그외 자동연계 대상자 임에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부모 등재시 등재이력은 있으나 비동거중일때 


배우자는 현재 혼인 상태인지의  여부를 , 부모님사별이나 이혼후 재혼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을 위해 )

 등재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해야한다 ( 제출방법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하면된다 )

 제출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는 생략되기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여백에 

연락받을 연락처누가 누구에게 등재가 되는지 간단히 이름+ 주민번호 를 기재

★ 피부양자 등재 요청건~ 메모후 발송해주세요







 자녀 나 형제,자매 등재시 등재이력은 있으나 비동거중일경우 


 여 2 5세 이상 남 2 8세 이상 이라면 혼인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등재 대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를 제출하면된다 (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동일하게 생략가능) 

연락받을 연락처와 누가 누구에게 등재가 되는지 간단히 이름+ 주민번호 를 기재

★ 피부양자 등재 요청건~ 메모후 발송해주세요






 시부모나 처부모 등재시 등재이력있고 동거중이거나 비동거중일경우 

  ( 2 0 1 4년도 8월1일 이후 등재이력이 있을경우 )  서류필요없이 유선상으로 바로 처리가능하다.






◈ 자부, 사위 등재시  등재시 등재이력은 있으나 비동거중일경우 

등재대상이 되지않기때문에 등재불가하다.






◈ 친(외)손자녀 등재시 등재이력은 있으나 비동거중일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을경우  인정 ]


 여 2 5세 이상 남 2 8세 이상 이라면 혼인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등재 대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를 제출하면된다 (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동일하게 생략가능) 

 제출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는 생략되기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여백에 

연락받을 연락처와 누가 누구에게 등재가 되는지 간단히 이름+ 주민번호 를 기재

★ 피부양자 등재 요청건~ 메모후 발송해주세요



혹여라도 자동연계건 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됐어야 했지만 

자동연계가 누락이 된 경우라면  ?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자동연계대상에 포함되지않은사람은 

사유발생로부터 9 0일 이내 신고시 그날로부터 소급적용가능해요 !



*

*



쓰다보니 내용이 정말 많아서 ㅠㅠ

너무 힘들었져요 ... 그래도 많이들 참고 하셔서 소중한 내 가족들 

얼른 얼른 등재 하자구요! 


혹시나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달아주시면 바로 답글 날아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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