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상청구 분쟁자료

서류발급] 병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넣어주지 않을경우 이 링크를 보여주세요.

메모장인 2019. 4.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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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를 하는데 30만원 미만의 보험 청구에 있어 질병코드를 요구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질병코드 글자로 넣어주는데, 5000원~2만원을 요구합니다.

3500원 병원비 청구에 5000~2만원의 진단서 좀 힘드시죠?

이럴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 기재사항에 나와 있는 항목중 "질병분류코드를 기재"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요청하시고, 소액 청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부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 근거법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문의부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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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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