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선택약정 12개월 과 24개월 활인요금 차이는 없다(3월7일)
링크
컨텐츠 정보
- 8,00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 skt 선택약정 12개월 과 24개월 활인요금 차이는 없다
3월7일 1년으로 가입 합니다.
1. 선택약정 할인이란?
약정한 기간(12개월 약정 또는 24개월 약정) 동안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요금이라함은 통신 기본료를 의미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표기된 요금을 의미합니다.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되면, 위와 같은 요금에서 정해진 할인율(25%)로 약정 기간동안 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할인 이후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선택약정 12개월 vs 24개월
선택약정 가입시 요금제 선택 후 약정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핸드폰이 지겨워지는 경우 해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마구마구 생기는데,
2.1 12개월로 해야 중도 해지시 할인 반환금이 적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휴대폰을 슬림 요금제로 개통하고 6개월 사용후 해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2개월 약정의 경우 6개월 중 3개월은 매월 할인받은 금액 100%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24개월 약정의 경우 6개월에 대해서 매월 할인받은 금액의 100%를 반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12개월 약정이 13,950원만큼 덜 내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 12개월약정시 6개월 사용후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교체해도 반환금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SK의 경우 잔여 약정기간이 180일 이내(약 6개월)일 경우, 할인반환금을 유예시켜줍니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노트20을 12개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고, 7개월 사용 후,
아이폰12로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잔여 약정기간이 18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을 유예시켜줍니다.
아래는 SKT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잔여 약정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기기변경을 통해 새로운 약정을 가입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선택약정 12개월로 가입하게되면,
180일 이내 기기변경시 할인반환금 유예 제도는 SKT뿐만 아니라, KT, LG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최신 휴대폰을 6개월마다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예 기간 내에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통해 약정이 끝나게 되면,
약정기간이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할인받는 요금은 25%로 동일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12개월 개통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매월 할인받은 금액의 약 66%를 반환금으로 내야하나,
기기변경을 통해 6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게 가능합니다.
유예된 할인 반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riderz.tistory.com/32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MSA_0008&viewId=V_PROD7020&prodId=NA00004430
☞ https://11q.kr 에 등록된 자료 입니다. ♠ 정보찾아 공유 드리며 출처는 링크 참조 바랍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