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어 분리과세로 경정 청구후 건강보험 공단 보험료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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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로 재신고 보험료 조정 신고
요즘은 모바일 문자 fax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조정 요청 했습니다
2019년분의 종합소득세가 잘못되어 2020년분 신고에 정보를 습득하여
이제 얼마 않되는 월세로
부인의 소득이 발생
세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로
기준은 부인의 월세 기준 년 400만원 나머지 남편으로 하고
부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세요
이제 제가 재 취업해도 부인을 피부양자 가족으로 등록 가능 합니다
주1)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 안되고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주2) 남편이 취업하면 부인이 소드금액이 없으면 부인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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